똑똑한 부동산 정보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란_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인상 방지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돼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다.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이 일정 범위 이내인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. 따라서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넘는 상가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 다만, 일부 조항은 지역별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해도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. *환산보증금이란..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한 후 이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판단한다.. [부동산 중개실무] 정화조용량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저는 부산에서 상가만 전문적으로 중개중인 소속공인중개사 김효진실장이라고 합니다. 상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다보면 하수도법은 꼭 양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, 왜냐하면 하수도법에 정화조 내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업종을 신규로 임대할 때 정화조 용량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얼마 부과되는지도 꼭 확인해야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쟁도 방지 할 수 있습니다. 하수는 오수와 우수로 분류합니다. 오수는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말하는 것이고 - 우수는 건물 밖에서 발생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말합니다. 상가 중개실무랑 관련이 있는 것은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입니다. 오수로 정화조용량 초과 여부를 .. 이전 1 다음